서산,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등 특별경계령 발령
서산,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등 특별경계령 발령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1.0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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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해미읍성 달집태우기 모습.(사진=신아일보 DB)
사진은 2016년 해미읍성 달집태우기 모습.(사진=신아일보 DB)

충남 서산소방서는 오는 25일~27일까지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 기간 달집 태우기, 풍등날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해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 857명(소방공무원 240명, 의용소방대원 610, 의무소방원 7), 소방차량 46대가 동원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관서장 지휘 선상 대기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긴급출동태세 유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아울러 논ㆍ밭두렁 소각 및 소규모 달집 태우기 현장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ㆍ단속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화재 우려가 크다”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