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생활치료센터·병원서 국가시험 응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생활치료센터·병원서 국가시험 응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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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치러진 변호사 시험.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5일 치러진 변호사 시험.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수험생도 앞으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등에서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각종 채용, 자격시험 시행 관련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을 볼 때 시험 주관 부처는 시험일 최소 2주 전 지자체와 방대본 등에 시험 운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확진자의 국가시험 응시 여부는 각 시험 주관 부처가 정하며, 확진자가 시험을 보게 될 시 고사장(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은 지자체가 정한다.

지난해 12월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은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공고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변호사 시험 효력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고 정부는 이를 고려, 이날 수험생 편의를 위한 개정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