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박영수 특검 "놔주자" vs "원칙대로"… 여야 이견 여전
6년차 박영수 특검 "놔주자" vs "원칙대로"… 여야 이견 여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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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4년 2개월째 가동 중… "국정농단 檢 넘기자"
국민의힘 "현행법상 끝까지 가는 게 맞다"… 합의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다음 날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다음날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교체를 이끌어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해체하자는 내용의 여당발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임무가 사실상 끝났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규정에 맞게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오래할 때 특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박근혜 특검으로 인해 여러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며 "규정 자체 원칙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정리할 때까진 특검과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만 "현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과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냈다.

현행법은 특검에 참여한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데, 그 시한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다. 여당은 특검 도입 취지가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판이 장기화하면 사건을 대검찰청 등에 인계하고 특검은 퇴직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 법안은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됐지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에 해당 사건을 인계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기도 한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수석대변인 시절인 지난 2019년 2월 만해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 연장 신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황 전 총리는 앞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1차 수사를 마치니,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며 "그때 제가 볼 땐 수사가 다 끝났으니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고 봐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의장은 당시 이를 두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로서 역사에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맹비난을 쏟았다.

여당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검 안에서 맹활약했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일등공신 특검을 주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건 사실상 윤 총장과 결별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권과 윤 총장의 관계도 청산되는 것이란 의미다. 특히 이들 법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발의됐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송 의원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국민의힘 유 의원 역시 "거기까진 생각을 못 해봤다"고 전했다.

표면적으론 정치적 입장 때문에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 아니지만, 구체적 검찰 인계 방안 등은 여전히 부재하다. 발의안 두 건 모두 특검 업무를 어떻게 검찰에 인계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나아가 이번 논란을 다시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 '임무 종료' 조항을 담은 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고언도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