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파 피해 농축산물 복구 지원…219억원 규모
정부, 한파 피해 농축산물 복구 지원…219억원 규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2.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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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8886㏊·가축 98마리·농가 6813호
농약대·대파대 등…23일 지자체 국비 교부
한파 피해를 입은 어느 비닐하우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한파 피해를 입은 어느 비닐하우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상순에 발생한 농업부문 한파 피해에 대해 219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파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규모는 농작물 8886헥타르(㏊), 가축 98마리, 꿀벌 363군(群)이다. 피해농가 수는 6813호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약대(방제비용)와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 등 총 219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 이중 국고는 149억원이다.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당 농약대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이 지원된다. 큰 피해로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는 ㏊당 무·배추 586만원, 토마토·고추 1840만원, 딸기 2264만원, 감자 380만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대파대는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선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우선 기존의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원)에 대해선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겐 총 47억원 규모의 재해 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정금리 1.5% 또는 6개월 변동 0.73%에 상환기간 1년이다. 추가로 1년 연장은 가능하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 결정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한파 기간 중 언피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 피해에 대해서는 3~4월 중에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