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접종 앞두고 국민 심기 건드린 건 모르나"… 醫·野 싸잡아 비판
與 "접종 앞두고 국민 심기 건드린 건 모르나"… 醫·野 싸잡아 비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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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사면허 신성 불가침인가… 제 식구 감싸기"
이재명 "선 넘었다…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해야" 촉구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며 파업까지 고려하자 여권이 이를 비방하면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책임을 탓한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하는 등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협과 갈등 중에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면허 취소는 법원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진다"며 "의협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 불가침의 면허라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복지위는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의료와 관련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 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등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갈등에 대해 "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간다"며 법안과 관련해선 "의사에 대해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의료계 장악이란 오해를 사며 일전을 벌이는 게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의힘까지 의협과 묶어 공세를 쏟고 있다.

김 의원은 최대집 의협회장 등을 겨냥해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게 의사 선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며 나아가 국민의힘 김 위원장을 향해서도 "백신 접종 앞둔 하필 이때 의협이 접종 거부를 위협하고, 의사 총파업으로 협박하는 게 국민 심기를 건드린다는 건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김남국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과잉입법이니, 보복입법이니 비판하는 걸 넘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없다"며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협과 한통속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과 정부의 의협 맹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의협을 향해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 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