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양이 학대 엄벌' 청원에 "처벌 강화하겠다"
靑, '고양이 학대 엄벌' 청원에 "처벌 강화하겠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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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수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아"
"법원 판결 대부분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요청할 것"
청와대가 12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묘 찡찡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고양이 찡찡이, 풍산개 마루와 곰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키우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12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묘 찡찡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고양이 찡찡이, 풍산개 마루와 곰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키우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관련 오픈채팅방(공개대화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 청원에 대해 "경찰에서 사건 수사 중"이라며 "동물 학대 및 게시 혐의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한 이번 청원에 대해 "2월부터 동물학대 처벌 벌칙 상향 등 동물학대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라며 "동물학대 행위자, 형벌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알렸다. 또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동물 학대자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단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바 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영상을 공유한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에 대해선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한 바 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에 대한 △범위 확대 △처벌 강화 △재발 방지 제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단 방침을 알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 비서관은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