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금지' 청원에 "철저한 시장 감시… 불법 반드시 적발"
靑, '공매도 금지' 청원에 "철저한 시장 감시… 불법 반드시 적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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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도 공매도 기회 확충…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할 것"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금지' 국민 청원에 대해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단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청와대 측은 이날 21만명이 동의한 '공매도 폐지' 국민 청원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피력하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다는 구상으로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금지기간은 올해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달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긴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