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볼모’ 삼은 의협…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또 총파업 '으름장'
국민 ‘볼모’ 삼은 의협…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또 총파업 '으름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2.22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법 개정 두고 갈등
의협, 25일 법사위 통과 시 총파업… 백신접종 계획 난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 국민을 볼모로 삼은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총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 눈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료과실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는 살인, 성폭행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협회 차원의 자율징계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의사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의협은 앞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8~9월에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진료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환자가 어디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끝에 백신접종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