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관계기관 협력 필요
양주,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관계기관 협력 필요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1.0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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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동자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
경기도 양주시의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대응으로 행위주동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의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대응으로 행위주동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의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대응으로 행위주동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남면 한산리 330-27 일원의 농지 및 구거에 투기된 400여톤의 악성폐기물에 대한 제거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의 한계로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해당 토지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적발한 이후 3년간 제거조치 명령과 고발을 계속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이 주동자를 밝히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처음 해당 농지를 고물상 용도로 A씨가 임차했고, 현장은 B씨가 관리하며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시는 임차인 A씨를 행위자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토지에 대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다시 촉구했고 진술과정에서 토지주는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폐기물업자 C씨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C씨는 남면 경신리 농지에 폐기물 투기로 고발 조치되어 양주경찰서에서 조사(본지 2021년 2월 8일 보도)를 받고 있는 폐기물업자로 동종 범죄에 전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 A씨, 폐기물업자 C씨를 불러 좌담을 했으나 폐기물투기 주동행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관리자로 알려진 B씨도 전화통화에서 주동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C씨가 최근 파주읍 부곡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P사에 해당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일부 반출한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시에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폐기물 불법 투기에 토지주, 임차인, 관리자, 배후자 등 다수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 진술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권한이 없는 시로서는 행위주동자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도 농지와 구거에 야적된 악성폐기물로 주변환경의 오염이 계속되고 있어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