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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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하며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운영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