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당국,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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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4월 도입 및 경영공시·모니터링 지표 확대·개편
캐피탈 레버리지 한도 단계 축소…현 10배→2025년 8배
여전채 스프레드 변화 추이 및 여전채 순발행 규모. (자료=금감원)
여전채 스프레드 변화 추이 및 여전채 순발행 규모. (자료=금감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올해 4월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자산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여전사로, 업권 내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각 회사의 경영공시는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도 확대·개편해 시행세칙 개정사항을 연내 시행한다.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계획을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는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캐피탈사 등 금융회사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는 자금조달 시 주로 회사채(여전채)를 발행하는데, 이런 자금조달 구조에서 부실화 시 여전채를 보유한 증권사 등 금융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여전사 조달 총 230조원에서 회사채 발행비중은 170조원(73.9%)로 가장 높았다. 여전채 보유는 증권사가 55조원(32.4%), 자산운용사 45조원 (26.2%), 연기금 29조원(17%)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은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인 10배에 근접한 수준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등 유동성 위기재발에 따른 위험 등 유동성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말 여전사 자금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현황. (자료=금감원)
2020년 9월 말 여전사 자금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현황. (자료=금감원)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유동성 리스크 경영공시 강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확대·개편 △레버리지 배율 조정(비카드 여전사) 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운영 중인 반면, 여전업권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어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 이후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되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로, 총 120곳 중 56곳 여전사(총자산 99.4%)가 해당된다. 

경영공시도 타 업권에 비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작년 유동성 위기과정에서 기존 유동성 평가지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해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업무용유형자산비율)하고,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즉시가용유동성비율, 단기조달비중)하기로 했다. 대주주 지원능력과 비상계획 저정성 등 세부평가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비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부채를 이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다. 

비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는 내년~2024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 시 1배를 축소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규정변경을 이달 중 예고하고,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