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25일까지 ‘관광휴양 목장조성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농가이며 5ha이상 초지 소유자(임대포함)로 관광휴양 목장 조성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이다.
사업량은 1개소로 3억 7400만 원(도·시비 50%, 자부담 50%)의 사업비를 필수 시설로 축사, 체험장 및 공동체험장과 울타리 설치 및 관광 휴양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태백시관계자는 “관광 휴양목장 조성하여 태백의 자연과 축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체험형 관광 수요를 개발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일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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