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올해 13억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삼척시, 올해 13억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02.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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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올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해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35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아울러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며 신청대상자는 시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하고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

시는 올해 대폭 증가한 사업비를 감안해 현수막, 시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 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359대를 포함해 총 952대, 약 12억여 원을 지원했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