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출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변경 추진
여가부, '가출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변경 추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2.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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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률상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용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지 약 4년 만이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 생활하는 위기청소년을 '가출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출'은 청소년의 '부정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어감을 지니고 있어 평소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나타내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인권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나오는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바꾸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 범죄자로 여겨진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일부 의원이 용어 변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용어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