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점검 강화
동해시,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점검 강화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0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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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9명에 과태료 부과

강원 동해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경 동해시 한 장소에 집합해 감염병 예방법과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훌라 등 사적모임을 갖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점검반은 10여명이 모여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으며, 일부가 자리를 뜨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동해시 북삼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춘 이후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영업시간 운영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개소를 적발해 영업주에 대해 업소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개인들 9건 8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3건, 20명 / 10만원) 및 행정계도(6건 / 62명)를 실시했다.

향후 시는, 관내 2800여개소의 체육, 위생(식당·유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며, 개인 간 이뤄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시, 식당은 동거 가족인 경우가 많고, 실외 운동의 경우 일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