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체육계 폭언·폭행 잊을만하면 되풀이… 안타까워"
문 대통령 "체육계 폭언·폭행 잊을만하면 되풀이… 안타까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6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의 폭력 근절 각별히 노력하라"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25)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과 서울 GS칼텍스의 경기 전 팬 투표로 올스타에 선정돼 트로피를 든 흥국생명 이재영(왼쪽)과 이다영. (사진=연합뉴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25)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과 서울 GS칼텍스의 경기 전 팬 투표로 올스타에 선정돼 트로피를 든 흥국생명 이재영(왼쪽)과 이다영.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에서 폭행·폭언·성폭행·성추행 등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자배구계에선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이 불거져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자배구에서의 논란도 포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령안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을 추가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