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 확정…대웅제약 타격 불가피
'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 확정…대웅제약 타격 불가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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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해…대웅제약 "법원에 항소 예정"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나보타’ 글로벌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결정 명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ITC를 상대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에볼루스(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의 특허권·저작권·상표·마스크워크를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수입하려는 다른 국가의 제품과 관련된 산업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ITC는 균주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지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보타’ 수입금지 기간은 예비결정의 10년에서 21개월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일로부터 60일 후인 2월14일(현지시각)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나보타 수입금지 결정은 확정됐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2월15일(현지시각)부터 21개월간 미국에서 ‘나보타’를 수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입된 ‘나보타’ 재고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소송과 검찰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항소법원에 항소하고, 공정기술 침해라고 오판한 ITC의 결정을 바로 잡는단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항소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이번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항소법원 항소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최종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과 위조 증거들은 항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며, 이에 대해선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