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 선고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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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익추구 목적으로 민원제기 부추겨"

생·손보협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민원대행업체가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불법 민원대행업체는 방송·SNS 채널 등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 10만원과 온라인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후 민원인에게 민원제기 업무를 알려주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보험사를 압박하라고도 지시했다. 이후 보험사가 민원을 수용하면 민원인에게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했으며, 성공보수 미지급 시 '법적 처리'와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또, 보험사가 민원을 끝까지 거부하면, 민원인 착수금 1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해당 민원대행업체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작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을 이어온 바 있다.

앞으로 협회는 이번 선고 후에도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