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2400만개 신선란 추가 수입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2400만개 신선란 추가 수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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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정밀검사로 전면 개편
AI가 발생한 농장에서의 살처분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AI가 발생한 농장에서의 살처분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3킬로미터(㎞)에서 1㎞로 축소하는 한편, 검사체계를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즉시 전환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겠단 방침이다. 

또, AI 확산으로 급등한 계란가격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6월까지 5504만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가금농장에서의 AI 확진건수는 93건이다. 지난해 11월26일 전라북도 정읍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AI는 현재 제주도까지 퍼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예방적 살처분 규모는 13일 자정 기준 2808만1000수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11만1000수는 산란계(알 낳는 닭)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가금농가들이 방역관리에 애를 쓰면서 일평균 AI 발생은 1월 1.40건에서 2월 현재 0.83건으로 다소 수그러진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AI 발생 최소화와 계란수급 안정 차원에서 검사체계 개편과 함께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검사체계의 경우, 그간 산란계와 종계, 메추리는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월 1회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나, 2주 1회 정밀검사로 한층 강화한다. 육계(고기용 닭)와 토종닭 역시 출하 전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특히, AI 잠재 위험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3월 초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예방적 살처분 규모는 축소 조정한다. 기존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3㎞ 내 전 가금 축종었으나, 15일부터 반경 1㎞ 내 발생축종과 동일 축종에 한해 적용한다. 단, 이 같은 조치는 일단 2주만 진행하되, AI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은 재검토된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 내 남은 가금농장 전수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또, 아직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예정된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여부도 상황에 맞춰 검토할 계획이다.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조치도 강화된다. 일반 가정과 외식업, 가공업체가 주로 구입하는 30개 단위 판란 가격은 이달 10일 현재 7841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40% 이상 급등했다.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이 수입됐으나, 계란가격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해 시장에 풀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할인 판매(20~30%)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올 6월까지 5504개분(1180톤)의 가공란도 수입해 식품가공업체의 계란수급 안정을 돕는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가금농장 AI 발생은 계속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와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란 유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 없는 수입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