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교육비 지원대출 대상 사교육까지 확대
서금원, 교육비 지원대출 대상 사교육까지 확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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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대출은 연 4.5%서 3%로 금리 인하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 개편 세부내용. (자료=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15일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의 자녀 교육격차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교육비 지원대출'과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에 대한 지원 범위와 금리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서금원은 기존 공교육비에만 한정했던 지원 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했다.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은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연 3.0%로 1.5%p 인하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이용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해당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며,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1년 이내 거치 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서금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미소금융 교육비대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 대상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며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과 지역 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