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거리두기 조치… 영업제한·모임금지 어떻게 적용되나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 영업제한·모임금지 어떻게 적용되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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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비수도권 제한 없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 직계가족 예외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의 경우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돼 각 단계에 맞는 조치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가능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직계가족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전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적용해 온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의 매장 내 영업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그래픽/고아라 기자
그래픽/고아라 기자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나고, 스포츠 경기장도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 역시 수용인원이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어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비수도권 식당·카페의 경우 앞서 지난 8일부터 매장 내 영업가능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고 해서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출입 시 명부작성은 물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등 기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달 말까지 연장 적용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게 됐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부모 없이 형제·자매가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