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밀반입한 필로폰을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B씨(4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8일 새벽 5시10분께 필리핀 현지의 불법 체류자 C씨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4g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D씨(31) 등 2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B씨 등은 이를 6명의 사람에게 팔아넘긴 뒤 인천과 경기도 일대 여관 등에서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필로폰 밀반입 조직의 상·하선을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