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대기환경청,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1.02.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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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14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수도권 3개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13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다음 날인 이날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인천지역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석탄발전 1‧2호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6호기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함께 평택시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한다.  또한, 청은 이동측청차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단지역 불법배출 감시, 집중관리도로 관리실태점검 및 농촌지역 불법소각 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설연휴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우려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은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 행동수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