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콜링 엄벌, 기저귀 면세"… 국민의힘, 연일 민생법안 발의
"캣콜링 엄벌, 기저귀 면세"… 국민의힘, 연일 민생법안 발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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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공장소 음담패설 처벌 강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벌금'
김기현 "육아비 부담 완화" 면세법 발의
설을 사흘 앞둔 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 민속 5일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을 사흘 앞둔 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 민속 5일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과 맞물려 국민의힘 안에선 사회·민생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11일 공공장소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등 '캣콜링(성희롱)' 취지의 발언을 하는 사람을 엄벌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법상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일례로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면서 전화를 거는 척 음담패설을 한 남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데, 기저귀와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이 품목이 생활 필수품인데도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2∼3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다. 이번 발의안 역시 이같은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