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혁" vs 김종인 "위축"…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포함 이견
이낙연 "개혁" vs 김종인 "위축"…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포함 이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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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뢰와 안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김종인 "왜 조급하게… 제대로 된 방향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언론과 포털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1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 입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잘 정리해 가짜 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전담반)에서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고,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 뉴스, 악의적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 규제법 추진에 대해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라고 말했다.

덧붙여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언론에)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소위 '위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가짜 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앞서 당 소속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 안에선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주요 타깃(표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짜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포털에 관해선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부각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