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중수청 설치하자"… 공수처 이어 검찰 힘빼기
범여권 "중수청 설치하자"… 공수처 이어 검찰 힘빼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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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공소만 담당하도록… 소속 부처는 미정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여권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모인 '처럼회' 일동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법안은 검찰의 소관인 6대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관련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와 수사·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즉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 형사 사법 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도록 돼 있다.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임명 구조를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청에서 수사를 담당할 인력을 수사관으로 정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직급은 1~7급으로 두되, 검사직에 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수사청 아래에는 별도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청법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수사청을 어느 정부 부처 산하로 포함할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 후 "원래 행정안전부 소속이 맞다"면서도 "'법무부가 맞다, 행안부는 안 된다, 법무부는 절대 안 된다' 등 여러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행안부 소속이라는 건 포함하지 않은 만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문제다. 지난해 말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중수청 설치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 의원은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있다"며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검찰청법을 개정할지,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신설로 할지는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