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쓰레기 기사 퇴출"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쓰레기 기사 퇴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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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 입히면 손해액 3배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전담반) 회의를 마친 후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 처리 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 안에선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주요 타깃(표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짜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포털에 관해선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부각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를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라고 답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