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남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4년째 시행 중인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변경·말소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 시 민원인을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구는 4년째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에는 292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 이미 22건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말소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 건축허가과 등기촉탁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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