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여성 난임 진단·치료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MG손보, '여성 난임 진단·치료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2.09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진보·유용성 인정 받아
(자료=MG손보)
(자료=MG손보)

MG손해보험이 여성 난임 진단·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타 보험사는 일정 기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MG손보는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를 '스마트 건강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한다.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MG손보는 손보협회로부터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에 대한 시장 발굴과 난임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난임치료를 돕는 새로운 담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