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 식품공장등 건축 허용
자연취락지구 식품공장등 건축 허용
  • 연기/정상범기자
  • 승인 2009.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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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주변지역 행위제한 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4일 주민편의 확대와 도시계획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청은 지난 1일자로 지정한 주변지역내 157개 마을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맞춰 자연취락지구내에서 식품 및 도정공장 등의 주민생업기반시설의 건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000m² 이하의 창고건축을 허용했다.

또 주민들의 각종 건축을 위한 토지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가능 토지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면도(面道) 이하에서 리도(里道) 이하로 확대했다.

건설청은 이러한 행복도시의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허가 사전 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2005년 5월부터 적용되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주변지역 157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이은 단계적 개발행위규제 완화조치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및 생활편의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