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회사 자산손상 추정치 부인 시 이유 설명해야"
"외부감사인, 회사 자산손상 추정치 부인 시 이유 설명해야"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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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후속 조치안 발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자산손상 추정치를 부인할 때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지침을 추가로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과 관련한 감독지침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조치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추정치를 부인할 시,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소통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앞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한다. 코로나19 종결과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금융위는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토대로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바뀌더라도 이를 회계 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외부감사 현장에서 여전히 자산손상 기준서와 감독지침 적용에 애로사항이 제기되자 이번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과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지침을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