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스타트업 대상 '공공구매 특례보증'
기보, 스타트업 대상 '공공구매 특례보증'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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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 과정서 문제 발생 시 계약금 전액 대신 환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8일 제품 납품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에 따라, 기보는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기보가 계약금을 대신 전액 환불한다.

기보는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납품 능력 등을 평가하는 사전심사절차를 통해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하고,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스타트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 예정인 스타트업 전체다. 이중 비대면 제품·서비스 보유 혁신벤처기업과 기술혁신선도형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게 중요 과제"라며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통해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