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법화 요건 충족…암호화폐 구분 위한 법 개정 필요"
한은 "CBDC, 법화 요건 충족…암호화폐 구분 위한 법 개정 필요"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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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용역 보고서 발간…발행 권한·법률 이슈 등 다뤄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방향 책자 표지. (자료=한은)

CBDC가 법정통화 요건을 충족하므로 암호화폐와 구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은은 이같은 CBDC 관련 발행 권한과 법률 이슈 등을 다룬 외부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행이 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CBDC 법적 성질 △한은의 CBDC 발행 권한 △ CBDC 관련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CBDC 관련 법률 이슈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 발행권을 한은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기존 통화 법제상 법정통화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CBDC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 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CBDC가 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CBDC 발행 권한 항목을 보면, 한은이 화폐발행권을 독점하고 있음으로 전자 형태 화폐인 CBDC 발행은 한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유체물이 아닌 CBDC가 한은의 발행 화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CBDC 관련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CBDC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이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므로, 한은은 이를 운영하고 시스템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 이슈 항목을 보면,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영리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 보고서는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CBDC 취득·압류 가능 여부 등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연중 CBDC 사용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률·제도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CBDC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 7~12월부터 5개월간 외부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자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와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