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 지원
양구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2.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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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군비로 소상공인에게 총 13억원의 긴급경영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92억원을 긴급지역경제활성화자금으로 지원한 군이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1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105억원을 전액 군비로 지역에 풀게 됐다.

군은 긴급경영지원금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지원 사업으로 나눠 지급하며, 소상공인은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은 3일 현재 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사업은 3일 현재 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임차료 지원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 모두 3일 현재 폐업한 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간 임차한 사업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자(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중 식품영업신고 및 숙박업(민박업)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8일부터 4월30일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지원은 이달부터 5월까지 이뤄진다.

군은 코로나19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군은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프다”며 “비록 개인별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전액 군비로 지급하는 13억원의 지원금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다함께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