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할인 회원권 사기 주의 당부
충남도, 할인 회원권 사기 주의 당부
  • 충남/천세두기자
  • 승인 2009.07.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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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할인 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적 전화권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할인회원권 계약서를 근거로 당시(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미납 사실이 없음에도 미납금을 요구하거나 재구매하면 기납부한 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현혹된 사실로 소비자의 돈을 갈취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 할인회원권 구매계약서 등을 보고 전화하는 경우 사기적 전화권유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자의 거짓말에 당황하거나 속지 말고 사업자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당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요구해야 하며, 전화를 받았거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 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로 문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