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원·부서장 전원 '청렴 서약'
국민연금, 임원·부서장 전원 '청렴 서약'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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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등 6대 비위 행위 시 처벌 감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일 쇄신대책 추진 일환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부사장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6일 밝혔다.

청렴 서약서는 작년 12월 고위직부터 자발적인 쇄신 실천의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든다는 각오로 추진됐다. 

국민연금은 청렴 서약서에 6대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모두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6대 비위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 비위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이다.

올해 국민연금은 반부패·청렴 분야 외부 자문 결과와 국민연금 직원 의견 등을 취합해 청렴 문화 조성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춘구 국민연금 상임감사는 "국민의 청렴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16~2018년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19년과 작년에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