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노조 "정태영 대표 교섭해태" vs 사측 "사실 무근"
현대커머셜 노조 "정태영 대표 교섭해태" vs 사측 "사실 무근"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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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단협 협상에 권한 없는 실무자만 내보냈다며 '고발'
(앞줄 오른쪽부터)문상수 현대커머셜지부장과 정종우 하나카드지부장이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정태영 현대커머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최지혜 기자)

현대커머셜 노조가 정태영 현대커머셜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1년 가까이 임단협 교섭에 권한과 책임이 없는 실무자만 내보내고 본인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교섭해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커머셜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태영 현대커머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 대표를 비롯한 사측이 현대커머셜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현대커머셜과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3개 법인에서 공동대표 맡고 40억이 넘는 연봉 받으면서 이사회 참석률은 50%도 채 안된다"며 "강제적이고 독재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노조 대표들과의 교섭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커머셜 노조는 작년 6월 상견례 후 현대커머셜이 사측과 진행한 교섭은 총 11번이었는데 교섭위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매번 책임과 권한이 없는 실무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줄 왼쪽부터)문상수 현대커머셜지부장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준영 신한카드지부장이 정태영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했다. (사진=최지혜 기자)

문상수 현대커머셜지부장은 "연봉대장이 된 정태영 대표는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며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자들을 교섭에 내보내 수용 불가만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지부장은 "더 이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 측 정 대표와 커머셜 부문대표 교섭위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켜본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고용노동부와 사법기관은 현대라는 배경을 배제하고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현대커머셜 노조와 서로 교섭을 진행했고 지금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교섭해태는 노조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커머셜노조가 지난 3일 정태영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지혜 기자)

정 대표는 현대커머셜과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현대자동차그룹 금융 3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금융3사 중 지난 2019년 9월에 현대캐피탈 노조가 세워졌고, 작년 2월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노조가 설립됐다. 하지만 아직 3개 지부 모두 1년 가까이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이 단체협약으로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회사 내 노조 사무실 마련 △사내 인트라넷 등 게시판 홍보활동 보장 △노조 전임자 선임 등이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