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칼부림' 피해자,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경찰, 원한관계 '무게'
'잠실세무서 칼부림' 피해자,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경찰, 원한관계 '무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2.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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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은 다른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남모(50대)씨는 전날 오후 5시1분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혔다.

또, 남씨는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남성 직원 2명도 공격해 상해를 입힌 후,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잠실세무서 소속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과거 피해자 A씨와 서울의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남씨를 경찰에 2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며, 경찰은 A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는 즉시 112에 신고가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즉시 출동하게 된다. 다만, 사건 당시 A씨는 해당 기기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가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목격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동기와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