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안 결국 통과… 與, 김명수 녹취록에 되려 역풍만
초유의 법관 탄핵안 결국 통과… 與, 김명수 녹취록에 되려 역풍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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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안, 179명 찬성에 가결… "무슨 실리있나" 지적
탄핵 과정서 김명수 '與 눈치보기' 의혹 녹취록만 터져 난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사법농단 사건을 복기시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읽히지만, 실익이 없는 것을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 사표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록까지 나오면서 여당은 되려 역풍을 맞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에 앞서 재적 의원 288명 중 가 179명, 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선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했지만,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탄핵안 통과를 알리는 뜻으로 의사봉을 두드리자 국민의힘 측에선 "졸속탄핵과 사법붕괴를 규탄한다, 사법부 양심을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라고 항의했다.

범여권이 또다시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판사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권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된 상황이다.

입수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좋다"라면서도 "내가 그것에 관해선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당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피력하기도 한다.

덧붙여 김 대법원장은 탄핵에 대해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며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지도 못 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훈수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의 해명이 거짓 의혹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도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