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1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양구군, 11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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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1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관리품목은 설 성수품 16개 품목으로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농산물,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밤과 대추 등 임산물, 명태와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 수산물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군청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관리대책 총괄 및 물가관리 추진상황 일일점검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소비자 고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접수 및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같은 기간 동안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매점매석,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요금 과다 인상,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 인상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이행 여부 등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점관리품목 16종과 쌀, 밀가루, 콩기름 등 생필품에 대해 전통시장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등이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 담합, 계량 위반 등의 불공정 상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해 현지 시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도 시행한다.

한편 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를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양구농협 오거리부터 동신전기까지의 700m 구간에 대해 도로 양측에 주차를 허용한다.

또 전통시장 이용 주간에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서 명절용품과 선물 등을 구입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