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
[독자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
  • 신아일보
  • 승인 2021.02.03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애진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애진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올해 4월은 서울시장보궐선거 및 부산시장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해이다. 위와 같은 굵직한 선거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견·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정치인은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에 주저함이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하고, 선거운동 기회불균형과 고비용 정치 발생 및 선거결과 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문화와 국민의식은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선거질서 또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선거과정 중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처럼 성숙한 선거문화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 등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이 유권자에게는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한층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