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1.0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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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쉼터) 설치 지원으로 공적 보호 강화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 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