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 10% 특별 할인
'종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 10% 특별 할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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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할인 구매한도 50만원서 100만원 상향
중소벤체기업부 간판.
중소벤체기업부 간판.

중소벤체기업부는 올해 2월 설 명절을 맞아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상향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은 맞는 2월 한 달간 종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를 통해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상품권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년 내내 10% 할인을 받는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티머니 등 10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은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특별판매 기간 동안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과 상인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 전통시장 지원 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