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환경오염 우려업소·업체를 대상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뒤 내달 7일까지 4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특별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후에는 파손된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병태 군환경관리담당은 “환경부서의 집중단속에 앞서 장마철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환경업체가 스스로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자체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철원군내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수도과(450-5337), 야간 및 휴일은 당직실(450-522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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