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위반시설도 과태료 부과···강력대응
강원 철원군이 지역 내 소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방역지침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해 차단방지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중문책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위반시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모양세다.
코로나19로 확진된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실내모임 및 행사에 참석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징계절차를 밟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산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조치는 최근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종교시설과 스포츠 활동 등 모임을 통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방역지침 준수 위반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고, 공직자라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종교시설에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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