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원주 등 6곳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양주·원주 등 6곳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1.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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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김천·거제·창원…강릉·밀양시 제외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자료=HUG)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자료=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와 지방 5개 등 총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이날 수도권 중 경기 양주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에서는 △원주시 △당진시 △김천시 △거제시 △창원시 등을 지정했다.

기존 관리지역이던 강원도 강릉과 경남 밀양은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작년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9005호 중 약 28.3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부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