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국 최초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制 도입
인천, 전국 최초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制 도입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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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다양한 사업 추진

인천시는 지난해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비 지원 시설보다 열악한 국비시설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 시비 지원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국비시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는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며, 오는 2023년 10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목표다. 또 종사자 간의 보수수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형, 규모, 특성에 따른 시설별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인천시사회서비스원)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단체 및 부서별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한다. 이에 시비지원 시설 중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지나고,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인 하위직위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상위직위로 당연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 당연승진 대상은 152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사적체 해소, 이직률 감소, 경력직 전문인력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시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병가를 올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지원토록하고, 종합검진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무급병가를 사용하던 국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입원, 수술 등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비 지원을 통해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유급병가 사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원되고 대체인력도 배치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 자문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민?관 협치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민?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한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 현장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