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반려동물’ 놀다 버리는 장난감 아니다
[e-런저런] ‘반려동물’ 놀다 버리는 장난감 아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21.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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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개정안 발의 25건, 통과는 0건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시장이 폭풍 성장하며 선진국형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1500만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대한민국 동물법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한때 우리는 반려견·반려묘를 애완동물로 명칭 한 적이 있다. 애완(愛玩)이라는 말뜻을 살펴봐도 그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 즉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요, 가족으로서 반려견·반려묘를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부르기 시작했고 동물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TV프로그램에서도 반려동물을 다루는 채널이 늘어나기도 하고, 동물훈련사가 책을 집필하고 핫이슈 예능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는 반면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유실률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고 있다.

유기된 반려동물들은 동물 학대에 노출되기도 해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길고양이의 머리를 관통한 수렵용 활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한 고양이의 사연이나 8년간 애지중지 기르던 강아지를 산책 중 잠시 잃어버렸다가 살해된 사건, 경인선 고양이 잔혹 살해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동물 학대에도 동물법 개정안 발의(25건)만 남발될 뿐 통과는 ‘0’건에 머무르고 있다.

현행 국내 ‘동물보호법 제8조’에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형이 선고된 예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한 모 배우의 반려견 파양 소식에 다시금 반려동물 대책 마련 목소리로 인터넷이 후끈 달궈진 이 시간, 반려동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한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