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후궁 발언 논란'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됐다"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면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조 의원은 "고 의원에게도 미안하며,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조 의원은 26일 SNS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4월 총선) 직전 여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며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역대급 망언, 희대의 망언, 여성비하"라고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고, 54명의 민주당 의원이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