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공공임대 주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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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임차개시일부터 보유 기간 계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 임차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이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민간 포함)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한 즉시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는 6월부터는 세율 70%가 적용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왔다. 김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으로,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또, 취학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